더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
더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 2021-09-15 지난 2월 용인에서 10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했다. 아이를 맡아 키우던 이모 부부는 경찰서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3월에는 인천에서도 10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했다. 계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한 적이 있다”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대체 훈육이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길래 폭력 행위의 명분으로 작용해왔는가? 물론 어른은 아이를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양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민법 제915조 ..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