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5. 18:16ㆍ아빠랑
더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
2021-09-15
지난 2월 용인에서 10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했다. 아이를 맡아 키우던 이모 부부는 경찰서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3월에는 인천에서도 10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했다. 계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한 적이 있다”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대체 훈육이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길래 폭력 행위의 명분으로 작용해왔는가?
물론 어른은 아이를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양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1년 1월, 위 조항이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변화다.
그간 징계권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여 잘못 해석될 여지가 컸다. 훈육을 명분으로 한 체벌은 종종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모든 아동은 훈육을 가장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주체이다. 체벌은 더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님을 아동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의 매'를 들먹이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9월 15일을 맞아 민법 제915조 삭제된 징계권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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