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 21:51ㆍ아빠랑
17분마다 발생하는 아동학대, ‘이곳’을 함께 돌봐야 한다
2021-09-06
30,905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아동학대사례 건수이다(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하루에 84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약 17분에 한 번꼴이다.
2018년 총 24,604건으로 집계됐었던 아동학대사례는 2019년 들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과는 대조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와 그 행위자이다. 이곳이 아동에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아동학대의 87.4%가 바로 이 장소에서 발생했다! 이들이 아동에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아동학대의 82.1%가 바로 그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행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장소와 행위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곳은 바로 ‘집’이다. 그들은 바로 ‘부모’다.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로 기능해야 할 가정이 되레 아동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니, 더이상 '가정사'로만 여겨 손 놓을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여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확인조치가 그러하다.
나아가 임신 초기에서부터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도 좋겠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에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구속력이 없다.
부모로부터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갖추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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