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 16:13ㆍ아빠랑
미성년자 사망사고는 보장되지 않아요?!
2022-11-02
초등학생 아동들을 데리고 외부 체험활동을 가기로 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상담을 청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만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몰랐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약자 또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자를 해치려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실제 1998년 한 남성이 보험금 1,000만원을 받으려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례가 있었다. 몰랐다.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숨진 만 14세 중학생 김모군은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가? 그렇단다. 만약 세월호 탑승객이 고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었다면 보험금을 못 받는가? 그렇단다. 여행 중 다치면 보장을 받고 죽으면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건가? 그렇단다. 법이 그렇단다.
모르겠다. 현장 학습처럼 인솔교사들이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 때문에 사망 보장을 안 해주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재난과 사고가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절반만 보호하는 셈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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